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몇몇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도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실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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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렇듯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모두 알려드릴테니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조건 낮아짐,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위반,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폐업이 확실하거나 직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아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의사 소견소 또는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가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조건 중에 해당되는 조건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