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폐업 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가 궁금하시거나 폐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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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년은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하여 최소 1년 보험료 납부
- 매출감소, 적자 등 불가피한 정당한 폐업 사유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필수
정당한 폐업사유에는 전년도 비교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기준),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폐업사유 자세히 보기)
※ 폐업 사유가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허가 취소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실업급여 지급일수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아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1 ~ 3년 미만 : 120일
- 3 ~ 5년 미만 : 150일
- 5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본인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 사용법은 가입기간을 연도별로 입력하고 고용보험 가입시 선택한 등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소정급여일 수를 곱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구직활동 및 취업상담 진행
제출서류
참고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받기)
- 매출 총계원장
-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자료
- 기타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