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입금일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면 예상했던 금액이랑 달라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1차 입금 금액이 적은 이유는 실업인정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1차, 2차 입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리고 실업급여 입금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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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입금일
실업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을 제외, 2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일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신청 후 정확히 14일째로 실업인정이 되면 대기시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을 제외한 8일치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28일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요.
본인의 전체 실업급여 인정기간 동안 28일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1차 입금 금액
- 수급신청 후 대시시간 7일을 제외한 8일치 실업급여 지급
- 건설직, 일용직은 15일 (직종별로 다름)
- 지급일 : 5 영업일 이내 (공휴일, 주말 제외)
※ 신청 당일 입금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실업급여 2차 입금 금액
- 2차 실업인정일 : 1차 이후 28일째 되는 날 28일치 실업급여 지급
-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후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후 지급
- 지급일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익일 입금
※ 실업급여 입금일 법정처리 기한은 5일 이내 지만, 2차 신청일부터는 실업인정 제출 후 익일 지급되는 경우 대부분
이후 3차, 4차, 5차 ... 28일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차수는 본인의 전체 실업급여 인정기간에서 이전 차수 일수를 차감한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