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또는 실어급여 수급중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이전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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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신청 전 또는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실업급여 신청 전 까지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여기서 가능한 아르바이트는 일용직근로 알바를 말합니다.
- 일용직근로 : 하루 단위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로 제공
- 상용직근로 : 몇 주 한달 등 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로 제공
※ 일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용직근로는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과 금액을 산정하는 마지막 근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근로는 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알바는 가능하지만, 취업은 안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알바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알바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 그 동안 받은 실업급여 모두 반환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최대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간 3회 적발 시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지급 금지
알바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그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 재제를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본인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자진 신고 시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 등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걸까요?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
알바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했음에도 취업으로 간주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생각과 달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 알바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할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한 경우
이외에도 알바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나, 타인의 명으로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