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들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달리,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세액 산정 기준, 그리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간편한 납부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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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 세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11월경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대상자는 고지된 세액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고지 제외 조건
✅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중 149만 명이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일부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사유로 인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산정 기준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2024년 중간예납세액은 50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 주의 사항
-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 납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적자이거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중간예납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 조회 및 납부하기
국세청 홈택스는 온라인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를 선택하여 고지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 손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 조회 및 납부하기
모바일로도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으로 이동
- 고지 탭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 확인 및 납부
결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놓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회하고 납부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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