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크신 분들은 벌써부터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과 필요경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반대로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환급금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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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항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온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한번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주요 소득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라고도 하는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자라든지,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부양가족 : 1명 당 150만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 100만원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금에 납입한 보험료 본인 부담금액은 모두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이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애개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들이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 (최대 한도 100만원)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 내용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수입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사업, 투자 거래 등의 이유로 해외에 세금을 낸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 내야할 소득세에서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란 천재지변 또는 각종 재해로 인해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종합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3. 필요경비 조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자 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자 필요경비 항목
- 인건비 (직원 급여)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사업에 필요한 장비, 소모품 구매비용
- 차량 유지비 (구입비, 렌트비, 수리비, 보험료 등)
- 광고, 홍보, 마케팅 비용
- 경조사비
- 기부금
- 대출이자
프리랜서 필요경비 항목
- 교통비
- 차량 유지비 (구입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임차료
- 업무관련 장비 구입, 유지, 관리비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경조사비
- 외주비용
중요한 것은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해서 필요경비 처리할지 말지를 상담해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