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일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 종합소득세 세율이 개정되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작년 소득이 거의 없거나 비용이 커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것 같은 분들은 아래 환급금 지급일과 조회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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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 동안 개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며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근로소득자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이전년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2024년 5월에는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기간 : 05.01 ~ 05.31 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05.01 ~ 06.30 까지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 소득 구간별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작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종합소득세율(2022년 귀속) 보다 누진공제액 더 늘어 세금부담이 줄었습니다. (세율 15% 구간 누진공제액이 108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늘어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A 씨가 2023년 한해 총 소득이 3천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 3천만원 x 15% - 126만원 = 324만원
보다시피 종합소득세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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