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자, 배당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과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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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의 합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예적금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과 주식투자를 통해 얻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예적금, 주식을 통해 얻는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정해집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의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예적금 만기 시 자동으로 해당 세금을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초과금액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같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그외 과세 대상 소득을 합친 액수의 세율을 적용하면 금융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예)
예를 들어 사업소득 5천만원인 자영업자 A씨의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금융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 금융소득 3천만원 중 2천만원은 분리과세
- 2,000만원 x 15.4% = 308만원
- 초과 금융소득 1천만원은 종합과세
- 1,000만원 x 24% = 240만원
- 금융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308만원 + 240만원 = 548만원
※ 과세표준 6천만원 구간 세율 적용 (사업소득 5천만원 + 초과금융소득 1천만원)
보다시피 금융종합소득과세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된 금액은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하기만 하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사업소득 5천만원인 자가 금융소득 3천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금융종합소득세는 약 548만원입니다. (그외 종합소득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보통은 우편으로 받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 입니다.
1)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를 누르고 금융소득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라면 명세서가 조회됩니다.
참고로 2023년 금융소득을 조회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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