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계획중인 여성 근로자이신가요? 여성 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임신이 미치는 경력에 미치는 영향과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실텐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중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휴가급여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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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내용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복지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은 크게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및 급여로 구분되는데요.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 휴가 부여
- 다태아일 경우 120일 휴가 부여
-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유산ㆍ사산 휴가기간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신 기간에 따른 신청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12주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16주 ~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22주 ~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다태아 12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근로자 통상임금 상한액 : 24년 기준 월 210만원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휴가 시작 후 최초 60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봄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증빙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기간 기록 필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양식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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