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가 필요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육아 휴가가 필요하신 분은 급여를 신청하셔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 혜택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육아휴직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아래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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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자녀 당 1년씩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모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
※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나,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25%는 사후지급금
※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완전지급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연령, 적용기간 확대 및 1인당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한액 확대 등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4년 하반기가 되어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통해 육아휴직 급여신청
- 지급대상 요건 심사 및 급여 지급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통상임금 확인용)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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