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러운 집 값 때문에 자녀 출산 계획을 미루고 계신가요? 올해는 국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공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공을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면 내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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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별공급 (이하 신생아 특공)은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공급 제도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청약 지원 조건이 혼인이었다면, 신생아 특공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한 가구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생아 특공 조건
신생아 특공은 크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로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각 공급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공통된 신생아 특공 조건은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공통)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증명
그러면 각 공급별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뉴:홈)
뉴:홈이라고 하는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공으로 할당 예정인 물량은 연 3만호 수준으로 세부 공급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공급물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조건
- 혼인 여부 상관 없이 자녀 출산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 3.79억원 이하
공공분양 유형
공공분양의 유형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신생아 특공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나눔형 (35%) : 주변 시세의 70% 이하 분양 / 단 시세차익의 70%만 보장
- 선택형 (30%) : 임대거주 6년 이후 분양받을지 선택
- 일반형 (25%) :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분양
민간분양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기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공급 조건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합니다.
민간분양 조건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공급
공공임대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 특공은 신규 공공임대 물량 2만호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1만호를 합쳐서 총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조건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그렇다면 신생아 특공에서 중요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아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포털 사이트 확인이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표로도 남겨드립니다.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60% | 10,415,123 | 12,195,290 | 12,864,787 | 13,922,622 | 14,980,458 |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지금까지 신생아 특공 공급 계획과 각 유형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주택청약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주거 문제를 함께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기존에 불합리하던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
올해부터는 민간분양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또한 기존 자녀 수에 따라 매겨지는 청약 점수도 달라집니다.
- 기존 : 3명(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
- 변경 : 2명(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존 140%에서 200%로 완화합니다.
- 기존 : 맞벌이 월평균소득 140% (특별공급)
- 변경 : 맞벌이 월평균소득 200% (특별공급, 추첨제)
혼인 시 불리하게 작용하던 제도 개선
혼인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던 중복당첨, 결혼 전 주택소유 이력,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제도를 개선합니다.
중복당첨
- 기존 :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해서 중복 당첨 되면 둘다 무효
- 변경 :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결혼 전 주택 소유이력 및 청약당첨
- 기존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변경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가입기간
- 기존 :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변경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지금까지 신생아 특공 총정리 및 2024년 달라진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출산 가구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하니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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