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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삼세번 2024. 3. 25.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건에서 기존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임신을 했더라도 서울시 거주요건 때문에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3월 15일부터는 서울시 임산부라면 누구든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중이 아니더라도 출산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목차여기]

지원내용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받은 교통비는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 기차, 본인 자동차 기름값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처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기차, 자가용 유류비
  • 사용기한 : 자녀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협약을 맺은 6개의 카드사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해당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 카드사 :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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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기존에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3개월 (12주차)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맘케어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 02-120)

※ 방문 신청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는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그 다음 서울맘케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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