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토지, 상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만큼 재산세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둬야 하는데요.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오늘은 아파트를 예시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이택스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재산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시기
- 기준일 :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여부 판단
- 부과시기 : 매년 7월과 9월
- 재산세율 : 가치에 따라 0.1 ~ 0.4% 적용
- 포함세목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은 아래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재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재산세 계산방법 완벽정리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3단계 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과정별로 이어서 설명드릴께요.
- 공시가격 확인하기
- 과세표준 구하기
- 재산세율 적용하기
그럼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는 실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
3)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살펴보니 2024년 기준 5억 2천 2백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 상가의 공시가격은 아래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하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을 위한 그 다음 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살펴 본 공시가격에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택 : 60%
- 건축물 : 70%
예를 들어 앞에서 확인한 남양주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522,000,000 x 60% = 313,200,000원
재산세율 적용
과세표준까지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재산세율을 곱하면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산세율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재산세 계산방법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01%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 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x 0,25% + 19만5천원 |
3억원 초과 | (과세표준 - 3억원) x 0.4% + 57만원 |
자 그러면 조금 전 살펴 본 남양주 아파트 과세표준 313,200,000원의 재산세를 한번 계산해볼까요?
- (313,200,000원 - 3억) x 0.4% + 57만원 = 622,800원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였기에 3억 초과 분인 13,200,000원에 0.4% 세율을 곱한 후 57만원을 더한 622,800원이 재산세가 됩니다.
재산세 포함세목 3가지
마지막으로 재산세 포함세목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실제로 부과받는 재산세를 알 수 가 있는데요. 각 항목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앞에서 구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이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 622,800원 x 20% = 124,560원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 313,200,000 x 0.14% = 438,480원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x 세율 (아래표)
- 과세표준 = 건축물분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 적용
과세표준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방법 |
6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04% |
6백만원 초과 1천3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백만원) x 0.05% + 2,400원 |
1천3백만원 초과 2천6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 1천3백만원) x 0.06% + 5,900원 |
2천6백만원 초과 3천9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 2천6백만원) x 0.08% + 13,700원 |
3천9백만원 초과 6천4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 3천9백만원) x 0.1% + 24,100원 |
6천4백만원 초과 | (과세표준 - 6천4백만원) x 0.12% + 49,100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토지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한 후 차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아파트 토지 지분 면적에 토지분 제곱미터 당 개별공시지가를 구한 후 곱한 후 공시지가에서 빼면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공시지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복잡해지므로 건축물에 대한 공시지가를 2억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2억원 x 43%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86,000,000원
- 지역자원시설세 = (86,000,000원 - 64,000,000원) x 0.12% + 49,100원 = 75,500원
재산세 결과
지금까지 재산세 계산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로 든 공시지가 5억 2천 2백만원에 대한 아파트 재산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 622,800원
- 지방교육세 = 124,560원
- 도시계획세 = 438,480원
- 지역자원시설세 = 75,500원
- 합계 = 1,261,340원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는 절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된다 싶은 분들은 이 글 처음에 소개해드린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