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지만 국세, 지방세 같은 체납세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일정기간 동안 기다린다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국세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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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시효란?
국세 소멸시효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국세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체납자는 국세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된 세금을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납된 국세 금액에 따라서 국세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 미만 소멸시효 5년
- 5억 이상 소멸시효 10년
그러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5년 지나면 자동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다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액 세금 체납자가 일정 시간동안 세금을 안내고 버티기만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압류, 채권 추심, 공매, 출국금지 등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이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의 체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납세금 소멸시효 조건
앞서 언급했듯이 국세 소멸시효가 지난다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금 면책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멸시효 중단사유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 체납자 국외 체류기간
- 분납
- 소송기간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국세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또한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세금을 분납한 기간, 소송 기간 등도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정도의 체납자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더 이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없애고, 체납세금 소멸시효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압류가 가능한 부동산, 자동차, 주식, 통장, 보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재산이 하나도 없도록 없애야 합니다. 심지어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압류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체납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소멸시효가 되려면 최초 체납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이 넘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독촉과 압류 같은 징수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