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씩 알아보고 해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 줄 세무사 분들도 맡길 수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간부터 상속세율,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상속세
상속세란 가족이나 친족 등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상속의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돌아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딸, 손자는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촌수로 보면 아들과 딸만 공동상속인이 됨)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3개월을 추가하여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도 가능한데요.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신고 > 상속세신고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에 가면 상속세를 쉽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담을 덜기위해서 일정 요건이 맞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상속세율표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기본공제 항목
- 기초공제 : 필요 요건 없이 기본적으로 2억원
- 인적공제 : 피상속인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 구분 (자녀 공제의 경우 자녀 수 x 1인당 5천만원)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배우자 공제 : 5억원 ~ 최대 30억원 까지 공제
현금 10억 상속 시 상속세는?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 10억원을 상속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 10억 (상속금액) - 5억 (일괄공제) = 5억
- 5억 x 20% (세율) = 1억
- 1억 - 1천만원 (누진공제액) = 9천만원
현금 10억 상속 시 상속세는 총 9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 수수료
앞서 살펴봤듯이 현금성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 수 등에 따라서 상속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속세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더 낮출 수 있다면 세무사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맡기는 것이 좋은거죠.
상속세 수수료 예시)
- 상속재산가액 1억원 미만 : 100 ~ 200만원
- 상속재산가액 1억원 ~ 3억원 미만 : 200 ~ 300만원
- 상속재산가액 3억원 ~ 5억원 미만 : 300 ~ 500만원
- 상속재산가액 5억원 이상 : 500만원 이상
위의 상속세 수수료는 예시 일뿐 세무사 계약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세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