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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요율 및 기준가격 계산하는 방법

by 삼세번 2023. 12. 27.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취득세와 면허세 요율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마다 총 2번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를 한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세금 감면 혜택 챙기시길 바랄께요. 

자동차세 연납 자세히 알아보기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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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살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본인 명의로 등록하기 위한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 종류와 차량 기준가격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

차량종류 취득세 등록세
경차 4%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승용 5% 2%
승합(7~10인승) 5% 2%
승합(11인승 이상) / 화물 3% 2%
영업차량 2% 2%

 

그렇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차량 기준가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차량기준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 검색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 화면에서 차량 이름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정확한 기준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낸 기준가액을 앞서 살펴본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정확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정확한 기준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차량 기준가액 확인하기

 

만약 아반떼 기준가격이 16,130,000원이라면 승용차 취등록세 요율 7%를 적용하면 약 1,129,100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신 분들은 취등록세까지 잘 따져보시고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