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하면 헷깔릴 수 있는데요. 한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잠깐 시간내서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단번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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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터넷발급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1) 인터넷등기소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을 선택합니다.
4) 관할등기소와 법인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 법인 조회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 유형과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전부선택시 : 대부분의 항목이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지정 가능
- 일부선택시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 항목만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지정 가능
- 유효부분만 발급 :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말소포함 발급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 유효부분만 열람과 원하는란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폐쇄사항 :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단, 검색한 법인 선택 시 해당 법인이 폐쇄상태인 경우 폐쇄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7)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9) 법인인감매체를 선택하고 카드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0) 결제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열람수수료는 700원)
※ 반드시 발급으로 진행해야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으니, 결제수수료가 1,000원이 아니라면 열람용으로 진행한 것이니 다시 발급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많은 분들이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찾아보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각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관할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 준비물: 법인인감카드, 수수료 1천원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등기소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찾으시느라 시간낭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