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마다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지방세인데요. 납부대상과 기간, 그리고 조회 및 감면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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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시 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로 대도시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또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납부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도농복합 지역에 있는 시설물
-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쳐 1,000㎡ 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에서 개별분양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로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한 번씩 부과되며, 후납 형태로 운영됩니다.
부과 기준일에 해당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부과 기간: 전년도 8월 1일 ~ 당해 연도 7월 31일
-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납부는 이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500만 원 초과 ~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예: 700만 원일 경우 초과 금액인 200만 원을 분할 납부)
- 1천만 원 이상: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분할 납부 가능 (예: 1,200만 원일 경우 600만 원까지 분할 납부 가능)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첫 번째 납부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납부 기간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부담금 조회가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시스템이 다릅니다.
- 서울시: 서울시는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부담금을 조회하고 납부
- 그 외 지역: 위택스(WETAX)를 통해 다른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확인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과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감 방법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만약 휴업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시행: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경감 신청은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각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들을 참고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조회, 분할납부 및 경감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