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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계산 방법과 유의사항

by 삼세번 2024. 3. 29.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주택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감면 대상이 아닌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가는 감면받은 취득세 뿐만 아니라 이자, 가산세 등을 물어야 되므로 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만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득세 감면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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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세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마저도 2026년부터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투자용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세 4.6%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계산 예시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3억원 매매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감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취득가액 : 300,000,000 원 (3억, 부가세 제외)
  • 취등록세 : 13,800,000 원 (4.6%)
  • 감면금액 : 4,830,000 원 (35%)
  • 감면 후 취등록세 : 8,970,000 원

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

투자용 이외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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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취득세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분양계약서
  • 잔금납부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감면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계획서
  • 경정청구서

※ 지자체 시,군,구청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시 유의사항

1)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잔금납부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이자

2)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가 발생 시 자진 신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나서 4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를 놓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500만원 감면받고, 6개월 이후에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해서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500만원과 함께 약 22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감면받은 취득세 x (일수 x 0.025%)
  • 500만원 x (180일 x 0.025%) = 225,000원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추징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