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의무교육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감염병 교육 이수를 해야 하고, 교육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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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감염병 교육의 목적과 시행 배경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감염병에 대한 기본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의무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무원이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2. 감염병 교육 대상
- 일반 공무원 및 직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직원: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보건직 공무원
- 역학조사반원: 감염병 상황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대응을 맡는 전문 인력
3. 감염병 교육 내용 및 방법
이번 감염병 교육에서는 공무원들이 감염병과 관련된 법적, 실무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교육 내용:
-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 감염병 유행 시 주요 사례 분석 및 대응 절차
-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실무 지식
- 교육 방법:
- 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며, 대면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필수 이수 시간
- 일반 공무원 및 직원: 매년 1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직원: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역학조사반원: 매년 10시간 이상 필수 이수
5. 교육 실적 보고
감염병 교육을 실시한 모든 기관은 교육 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은 법 시행 초기이므로 시범 운영 기간으로 지정되었고, 교육 실적 보고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감염병 교육의 기대 효과
-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평소 교육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 공무원 개인의 안전 확보: 상시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으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줄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능의 연속성 보장: 공직자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에 대한 FAQ
Q1. 감염병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각종 감염병의 유행과 대응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교육도 이수로 인정되나요?
네, 교육은 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이수로 인정되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보고 시 실적 누락 시 페널티가 있나요?
2025년부터 교육 실적 보고가 의무화되므로, 보고 누락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관별로 교육 및 보고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감염병 교육 이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각 기관의 교육 담당 부서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일괄 확인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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