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OO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이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직위해제 뜻과 사유, 그리고 직위해제가 소멸되었을 때 그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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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뜻은?
직위해제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위해제 대상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승급이나 보수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5가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직위해제 사유 5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대상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급여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서 급여의 감액 비율이 다른데요. 공무원보수규정 27조에 따르면 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대상자
- 직무수행 능력 부족
- 급여의 80% 지급
- 직위해제가 6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음
2번, 3번, 5번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대상자
- 중징계,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범죄 사유
- 급여의 50% 지급
-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급여의 30% 지급
4번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대상자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 급여의 70% 지급
-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급여의 40% 지급
직위해제 기간 동안 못 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위가 복구되고 나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급여를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이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위해제 취소 또는 무효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30조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소송을 통해 취소를 받거나 직위해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동안 못 받은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거나 무혐의, 무죄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서 징계를 받지 않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이 무혐의, 무죄 등을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서 소급 받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법령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