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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 계산법

by 삼세번 2024. 4. 23.

일을 하다 보면은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표가 있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초과근무시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썸네일

[목차여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말 그대로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간 외에 근무 시간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후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야간)근무수당 : 야간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휴일)근무수당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또한 공무원 직종과 계급, 직무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시간 계산법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전에 아래 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 월 57시간 초과할 수 없음
  •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1시간 공제 후 분 단위 합산
  • 휴일 근무 시 공제없이 분 단위 합산
  • 월간 초과근무 시간 모두 합산하여 초과근무시간 책정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사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총 합산한 초과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이면 30분은 절사하고, 6시간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초과근무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그러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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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표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소방, 교사, 군인 등

지도직, 경찰관, 소방관, 교직원, 임기제, 전문직, 군인 초과근무수당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14,837 4,946 119,263
지도사 21호봉 이상 12,111 4,037 97,356
지도사 20호봉 이하 11,350 3,783 91,239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15,909 5,303 127,885
경감・소방경 14,148 4,716 113,726
경위・소방위 12,926 4,309 103,902
경사・소방장 12,133 4,044 97,528
경장・소방교 10,821 3,607 86,980
순경・소방사 9,927 3,309 79,797
교직원
(초・중등)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5,291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0호봉이상
14,312    
20~29호봉 13,333    
19호봉이하 12,003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호 15,059    
일반임기 제6호 12,844    
일반임기 제7호 11,602    
일반임기 제8호 10,416    
일반임기 제9호 9,860    
전문임기제 나급 15,059    
전문임기제 다급 12,844    
전문임기제 라급 11,602    
전문임기제 마급 10,416    
전문직 전문관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    
   
   
군 인 대위 13,935    
중위 10,150    
소위 9,860    
준위 13,905    
원사 13,212    
상사 11,165    
중사 10,401    
하사 9,860    

 

일반직, 특정직, 우정직 등 

일반직, 특정직(외무, 군무원) 별정직, 전문경력관, 우정직, 공안업무, 연구직 초과근무수당표는 아래과 같습니다.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5,059 5,020 121,050
6급・4등급 12,844 4,281 103,246
7급・3등급 11,602 3,867 93,260
8급・2등급 10,416 3,472 83,728
9급・1등급 9,860 3,138 78,880
전문경력관 등 가 군 15,314 5,105 123,100
나 군 12,158 4,053 97,734
다 군 9,860 3,259 78,880
일반직
우정직군
1 급 17,612 5,871 141,570
2 급 16,500 5,500 132,638
3 급 15,386 5,129 123,683
4 급 14,387 4,796 115,649
5 급 13,603 4,534 109,347
6 급 12,844 4,281 103,246
7 급 11,602 3,867 93,260
8 급 10,416 3,472 83,728
9 급 9,860 3,138 78,880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5,909 5,303 127,885
6 급 13,506 4,502 108,567
7 급 12,133 4,044 97,528
8 급 10,821 3,607 86,980
9 급 9,860 3,257 78,880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5,092 5,031 121,319
연 구 사 12,380 4,127 9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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