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은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표가 있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초과근무시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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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말 그대로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간 외에 근무 시간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후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
- (야간)근무수당 : 야간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휴일)근무수당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또한 공무원 직종과 계급, 직무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시간 계산법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전에 아래 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 월 57시간 초과할 수 없음
-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분 단위 합산
- 휴일 근무 시 공제없이 분 단위 합산
- 월간 초과근무 시간 모두 합산하여 초과근무시간 책정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사)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총 합산한 초과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이면 30분은 절사하고, 6시간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초과근무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근무수당표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소방, 교사, 군인 등
지도직, 경찰관, 소방관, 교직원, 임기제, 전문직, 군인 초과근무수당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지 도 직 | 지 도 관 | 14,837 | 4,946 | 119,263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2,111 | 4,037 | 97,356 |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1,350 | 3,783 | 91,239 |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 15,909 | 5,303 | 127,885 |
경감・소방경 | 14,148 | 4,716 | 113,726 | |
경위・소방위 | 12,926 | 4,309 | 103,902 | |
경사・소방장 | 12,133 | 4,044 | 97,528 | |
경장・소방교 | 10,821 | 3,607 | 86,980 | |
순경・소방사 | 9,927 | 3,309 | 79,797 | |
교직원 (초・중등)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5,291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0호봉이상 |
14,312 | |||
20~29호봉 | 13,333 | |||
19호봉이하 | 12,003 | |||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일반임기 제5호 | 15,059 | ||
일반임기 제6호 | 12,844 | |||
일반임기 제7호 | 11,602 | |||
일반임기 제8호 | 10,416 | |||
일반임기 제9호 | 9,860 | |||
전문임기제 나급 | 15,059 | |||
전문임기제 다급 | 12,844 | |||
전문임기제 라급 | 11,602 | |||
전문임기제 마급 | 10,416 | |||
전문직 | 전문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 | ||
군 인 | 대위 | 13,935 | ||
중위 | 10,150 | |||
소위 | 9,860 | |||
준위 | 13,905 | |||
원사 | 13,212 | |||
상사 | 11,165 | |||
중사 | 10,401 | |||
하사 | 9,860 |
일반직, 특정직, 우정직 등
일반직, 특정직(외무, 군무원) 별정직, 전문경력관, 우정직, 공안업무, 연구직 초과근무수당표는 아래과 같습니다.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
5급・5등급 | 15,059 | 5,020 | 121,050 |
6급・4등급 | 12,844 | 4,281 | 103,246 | |
7급・3등급 | 11,602 | 3,867 | 93,260 | |
8급・2등급 | 10,416 | 3,472 | 83,728 | |
9급・1등급 | 9,860 | 3,138 | 78,880 | |
전문경력관 등 | 가 군 | 15,314 | 5,105 | 123,100 |
나 군 | 12,158 | 4,053 | 97,734 | |
다 군 | 9,860 | 3,259 | 78,880 | |
일반직 우정직군 |
1 급 | 17,612 | 5,871 | 141,570 |
2 급 | 16,500 | 5,500 | 132,638 | |
3 급 | 15,386 | 5,129 | 123,683 | |
4 급 | 14,387 | 4,796 | 115,649 | |
5 급 | 13,603 | 4,534 | 109,347 | |
6 급 | 12,844 | 4,281 | 103,246 | |
7 급 | 11,602 | 3,867 | 93,260 | |
8 급 | 10,416 | 3,472 | 83,728 | |
9 급 | 9,860 | 3,138 | 78,880 | |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 급 | 15,909 | 5,303 | 127,885 |
6 급 | 13,506 | 4,502 | 108,567 | |
7 급 | 12,133 | 4,044 | 97,528 | |
8 급 | 10,821 | 3,607 | 86,980 | |
9 급 | 9,860 | 3,257 | 78,880 | |
연 구 직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15,092 | 5,031 | 121,319 |
연 구 사 | 12,380 | 4,127 | 99,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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