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전세사기가 많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HUG전세보증반환보증을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보증료 지원하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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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임대인을 대신해서 미리 전세보증금을 지불해주는 보험입니다.
신청기간
- 전세계약기간 50% 경과 전까지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그외 5억 이하
※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 함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부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ex. 근저당)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를 포함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되는 조건들이니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조건
-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 예) 주택가격 1억일 때 전세보증금 9천만원 이하여야 가입가능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60% 이내
- 예) 주택가격 1억일 때 선순위채권 5천 4백만원 (60%) 초과하면 가입불가
-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 주택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전입세대가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 80% 이내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계약을 많이 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증료는 어떻게 될까요?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료율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부채비율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금액) / 주택가액
보증료 계산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일
예를 들어 아파트 주택가액 2억2천, 전세보증금 2억, 전세계약기간 2년일 때 보증료는 어떻게 될까요?
- 2억 x 0.128% x 730 / 365 = 512,00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비싸보일 수 있지만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보증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 3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중이니,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보증료 부담을 낮춰보세요.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모두 가능한데요.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바로가기)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어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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