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며,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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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대상
지원 내용
- 임차가구: 가구의 소득, 거주지 임대료 수준,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47% → 48%
- 지원 금액 인상: 급지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7만 원 인상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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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 보장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결정
- 급여 지급: 결정된 지원금을 매월 지급
유의사항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 및 수급권자) 제출 필수
- 무료 거주 가구 제외: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급여 지급 제한 가능
관련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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