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근로자라면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임금 계산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1일, 주,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이전 글에서 알려드린 통상임금 계산법까지 읽으시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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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란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임금이 결정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주, 월 단위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됨
일반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을텐데요. 이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이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나머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1주 근로시간 = 8시간 x 5일 = 40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40 x 8시간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총 4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구해보았는데요. 이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1주 근로시간 48시간에 한달 4.345주를 곱했기 때문인데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총 52.142주가 되고, 52.14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한달 평균 주를 1주 근로시간 48시간과 곱하면 208.56이 나오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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