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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

by 삼세번 2024. 5. 1.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근로자라면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임금 계산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1일, 주,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이전 글에서 알려드린 통상임금 계산법까지 읽으시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계산법 바로알기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소정근로시간 이란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임금이 결정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주, 월 단위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됨

일반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을텐데요. 이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이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나머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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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1주 근로시간 = 8시간 x 5일 = 40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40 x 8시간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총 4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구해보았는데요. 이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1주 근로시간 48시간에 한달 4.345주를 곱했기 때문인데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총 52.142주가 되고, 52.14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한달 평균 주를 1주 근로시간 48시간과 곱하면 208.56이 나오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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