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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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신청인 자격
본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구비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금액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문의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금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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