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인데요. 가끔 법정근로시간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차이점과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잠시 시간내서 읽어보세요.
만약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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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한 실제 근로시간.
✅ 예시: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1일 소정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
공식: 출퇴근 시간 - 휴게 시간
예: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휴게 시간 1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 1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주간 근무일 수를 곱함.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수
예: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3.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1주 8시간)을 더한 뒤, 월 평균 주수(4.3452)를 곱함.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평균 주수
예: 주 40시간 근무 → 209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활용
1. 통상임금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시 사용.
공식: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예: 209시간)
2.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 합의 필요.
- 초과 시간에 따라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Q&A)
Q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최대 한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실제 근로시간.
Q2. 주휴시간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제공되는 유급휴일로, 1주 8시간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Q3.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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