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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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된 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올해 상반기 지급 마감일은 2024년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예정지급일 : 2024.12.30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024.09.01 ~ 09.19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신청 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조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양 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재산 조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가액 : 2억 4천만원 미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