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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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소득 기준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별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아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총 소득기준금액은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2억이 껴있는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재산 합계액이 3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보니 부채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넘을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금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책 환수
-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100,000분의 22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3년 하반기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24년 3월 1일 ~ 15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기간은 올해 6월이며, 정기 신청 시 지급기간은 올해 8월 예정입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은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 시에는 1544-9944 로 전화해서 주민번호를 누르고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대상은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조건에 맞으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