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은 신청 기간 이후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허용있는데요. 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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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기한 후 신청 기간 일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정기 신청이 종료된 이후 12월 2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친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정기 신청 때보다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정기 신청과 동일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신청: 개인 인증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전화 신청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ARS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 연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신청 대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조건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이 초과할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
1. 지급액 감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이 원래 금액의 90%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놓친 경우에만 기한 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허위 신청과 부정수급 주의
소득을 낮춰 보고하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여 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면,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금융 사기 주의
최근 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금융 사기와 문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한 신청 거부 시 대처 방법이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 시에는 신청이 거부됩니다. 다만, 예외적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나 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해 1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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