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언제 작성해야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께요.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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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역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 500만원 이하 벌금 (전과기록 有)
- 비정규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보관,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벌금 및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이 역시 벌금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근로자 첫 출근날 잠시 시간을 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도 근로기준법 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지 말고, 빨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조건을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조건만 변경되어 적용될 뿐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