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담이시죠? 그런데 과도하게 낸 보험료나 본인 부담 금액을 넘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따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1분만 시간내서 아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사이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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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납부, 오납부,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 단,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음
그렇다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합니다.
2) 홈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4)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목록에서 환급금 목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체크 후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 후 약 7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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