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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필요서류 (온라인, 구청 신청)

by 삼세번 2024. 3. 19.

자식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계획이신가요? 가족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을 해야 자동차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중고차 매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처에서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을 대행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가족간 증여는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간 명의이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크게 온라으로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동차를 증여받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신청하는 부분이 다르니 두분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참고로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인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하기

 

양도인이 해야 할 부분

1)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을 신청합니다. 

2) 양도증명서 내용을 기입합니다. 

자동차 정보, 양수인 정보, 양수인 설정, 양수내역 증명을 잘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수기로 작성한 양도증명서 내용과 인터넷에 기입하는 내용이 동일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도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수인이 해야 할 부분

 

1)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증명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양도증명서 내용 확인 후 양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양도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확인된 서류는 제외하고 서류첨부라고 나와있는 구비서류만 파일첨부하면 됩니다. 

 

4)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비용납부대기 상태가 됩니다. 양수인은 인지세, 취등록세, 공채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되고, 5~30분 정도 기다리면 취등록세를 납부할 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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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안되는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명의이전 신청이 불가하니 직접 방문을 통한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공동 명의일 때
  • 차량 명의와 함께 번호판을 변경 시
  • 차량이 비과세 대상 또는 공채 감면 대상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전 시
  • 영업용, 법인, 사업자용 차량

자동차 명의이전 구청 신청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가까운 시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자동차 명의이전 업무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차량등록 업무가 가능한 관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차량등록 관청, 차량등록사업소 찾기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중 한명만 방문 시에는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구비 서류 

  • (공통) 필요서류
    •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인감 날인)
  • (양도인)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양수인) 필요서류
    • 자동차 보험가입 증권
    • 신분증 

양도인만 방문 시 

  • 추가서류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인감증명서

양수인만 방문 시 

  • 추가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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