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SH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모집공고 일정

by 삼세번 2024. 10. 16.

22일부터 SH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모집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SH주택도시공사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울 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자격조건 확인해보세요. 

재개발 임대주택 자격 확인하기 ❱❱

[목차여기]

SH 재개발 임대주택이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 시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소득이 낮은 서울시민에게 공급됩니다.

 

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대상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87개 단지, 1,463세대로,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에서 모집됩니다.

 

이 임대주택은 먼저 철거된 세입자들을 위한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배정됩니다.

신청자격

SH 재개발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2024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신청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 신청자는 1순위 소득 기준에 20%를 추가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세대구성원의 총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채는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SH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방법

SH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하기 ❱❱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자격 확인, 인적사항, 가점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정

SH 재개발 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순위 신청자는 10월 29일에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11월 12일에 발표되며, 최종 당첨자는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문 접수 일정은 자치구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0월 23일: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 10월 24일: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 10월 25일: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든든전세주택 LH HUG 차이 선정기준 위치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 LH HUG 차이 선정기준 위치 신청방법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LH와 HUG에서 공급해서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와 HUG 든든전세주택의 차이점을 알면 입

challenging.kr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조건 신청방법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데 이자 부담이 너무 크신가요? 그렇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이번 지원사업 통해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동안 최대 4.5%의 이자 지원을

challenging.kr

월세환급 제도,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방법 | 기간 | 조건

 

월세환급 제도,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방법 | 기간 | 조건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세금신고를 통해 월세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challengi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