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창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 성공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목차여기]
2025 파주시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명: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년 2월 ~ 12월 (6개월간)
- 지원인원: 총 20명(상·하반기 각 10명) ※ 최종 인원 변동 가능
-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 원)
- 지원방식: 선(先) 임차료 납부 → 후(後)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기간 중 유지)
- 창업기간: 사업자 등록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 우대사항: 파주시 전통시장(7개소) 창업자 가점 부여
- 지원 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주류 판매 식·음료업, 유흥주점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창업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등
파주시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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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사업은 파주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월 8일(수) ~ 1월 22일(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 이메일 접수: marydog@korea.kr (접수 확인 필수 ☎ 031-940-8661)
-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 평가
- 2차 면접심사: 사업 수행능력 및 성장 가능성 평가
-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1차 합격 발표: 2025년 2월 3일(월) 예정
- 면접 심사: 2025년 2월 7일(금) 예정
- 최종 발표: 2025년 2월 11일(화) 예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참여자 서약서(서식3~4)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유의사항
- 허위자료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중복수혜(타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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