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에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 환급혜택을 최대로 늘려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025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과 공제 항목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내년 1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 메뉴 클릭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확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은 10월 말 ~ 11월에 오픈됩니다.
달라진 공제항목 8가지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 달라진 공제항목의 조건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소득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최대 15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증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공제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됩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0만원의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공제 확대: 공제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2자녀에 대한 공제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하며, 3자녀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대상 소득요건 폐지: 기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산후조리원 지급비용 한도는 200만원, 공제율은 15%입니다.
-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 완화: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고액 기부금 공제율 확대: 기존 공제율이 1,000만원 이하 15%, 초과금액 30%에서 향후 3,000만원 이상 기부 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팁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을 잘 챙김으로써 환급 혜택을 최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연말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를 조정하고, 기부금을 납부하여 공제혜택을 극대화하세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신청하기이제 준비가 끝났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