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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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2,280,000원 (2024년 대비 7% 인상)
- 부부가구 기준: 월 3,648,000원 (2024년 대비 7% 인상)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액 | 2025년 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2,28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3,648,000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 인정 기준 완화
-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확대(사실혼 인정)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강화: 재신청 안내 및 5년간 이력 관리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일정
만 65세에 도달한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시기
- 신청 가능 시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 지급 시작 시점: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
- 월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감액 기준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산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1355)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꼭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주변에 신청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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