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비는 작년보다 11% 인상되어 고등학생 기준 최대 72만 7천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아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부는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연 1회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46만 1천원
- 중학생 : 65만 4천원
- 고등학생 : 72만 7천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신청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집중신청기간 : 3.4 ~ 3.22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는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미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인, 학생정보 입력
- 지급수단 선택
- 신청완료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시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