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여러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고민하지 마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시 사업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증거로 발급받는 영수증을 뜻합니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 시 소비한 금액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대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이 미뤄진 경우
- 거래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니, 기한을 잘 지켜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발급 금액의 20%
- 건당 최대 50만원
-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미발급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ID/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선택
- 공급자 정보, 날짜, 금액 등 거래내역 입력
- 견적서, 송금내역, 명함 등 거래증빙서류 첨부
- 포상금 계좌 입력 후 신고 완료
신고 후 처리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126
지금 바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찾고, 포상금도 챙기세요! 신청 절차는 간단하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