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께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 제도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공급 물량이 많아져 자격 조건이 완화된 경우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행복주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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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제도
행복주택 제도는 주택이 없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주택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의 규모가 부족할 수 있으니, 신생아 특공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계층
- 대학생: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취업준비생
-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부부 포함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각 계층별로 소득, 자산, 자동차 소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1억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고령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공고문을 확인한 후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하기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현장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잔금납부 후 입주
문의처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LH청약 고객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행복주택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