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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삼세번 2025. 4. 28.

주택이 없는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께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 제도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공급 물량이 많아져 자격 조건이 완화된 경우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행복주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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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제도

행복주택 제도는 주택이 없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주택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의 규모가 부족할 수 있으니, 신생아 특공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계층

  • 대학생: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취업준비생
  •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부부 포함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각 계층별로 소득, 자산, 자동차 소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1억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고령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공고문을 확인한 후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하기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현장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잔금납부 후 입주

문의처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LH청약 고객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행복주택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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