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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소득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삼세번 2024. 3. 12.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경제적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대 월 20만원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 주거 비용을 낮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4년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조건이 맞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서 월세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1. 사업내용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원 1년 동안 지원

2.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3. 신청기간 : 24년 한시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목차여기]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도안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
  • 군입대 혹은 장기 해외 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월세지급 중단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따로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가 7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5.5%)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일 경우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환산액 계산 시 = 3,000만원 x 5.5% / 12 = 약 13만원 
  • 13만원 (월세 환산액) + 월세 75만원 = 88만원
  • 88만원 >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요건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과 동일주소지 거주하는 그외)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청년+부모+부모와 동일주소지 거주하는 그외) :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228,445
1,337,067
2인 가구
3,682,609
2,209,565
3인 가구
4,714,657
2,828,794
4인 가구
5,729,913
3,437,947
5인 가구
6,695,735
4,017,441
6인 가구
7,618,369
4,571,021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주택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이미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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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대리 신청도 가능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必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원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위의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외 지원자에 따라 위임장, 부채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는 관할지역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044-201-4535)를 통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