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차량을 이용 중이라면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신청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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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봄에는 총 1,16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흥시에서도 노후폐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확인해보세요.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2일(화)까지이며, 1인 1대 차량에 대해 우선 선정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지급 금액입니다:
- 5등급 차량(3.5t 미만): 최대 300만 원
- 5등급 차량(3.5t 이상): 최대 4,000만 원
- 4등급 차량(3.5t 미만): 최대 800만 원
- 4등급 차량(3.5t 이상): 최대 1억 원
- 지게차·굴착기: 최대 1억 2,000만 원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
-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
- 최근 6개월 이상 천안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상태
-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차량
-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지게차 또는 굴착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차량 등록 말소 및 폐차를 완료합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보조금 지급을 기다립니다(처리 기간: 약 1~2개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41-521-3479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지원금을 통해 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보세요.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