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득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군·구에서 조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 조사
-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한 뒤 지급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거급여 신청 방법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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