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지역, 계약에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 대상 지역: ‘시’ 단위 지역에 적용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수원, 창원 등은 대상이며, 강화군, 고성군 등은 제외됩니다
- 계약 기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미신고 시: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고 절차입니다.
- 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신고 메뉴 선택
- 거래신고 등록 메뉴에서 임대차 정보 입력
- 계약서 등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이체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계약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 기간 연장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있다면,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신고를 깜빡했는데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수로 인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고하면서 개인 정보 노출이 걱정돼요. 제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단,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청하기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