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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에도 세금이? 비과세 저축과 예금 한도는?

by 삼세번 2021. 8. 10.

금리가 낮은 요즘,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저축보다 주식, 부동산, 코인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하는 이유는 원금을 안전하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예적금 세금 계산법

2.세금 안내는 '비과세 저축'

3.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받는 저축'

 

1.예적금 세금 계산법

예적금을 하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눕니다. 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는 1.4%(소득세의 10%)이며 합쳐서 15.4%의 세금을 제외하고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만원이라면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세: 100,000원 x 14% = 14,000원

지방소득세: 100,000원 x 1.4% = 1,400원

이자소득: 100,000원 - (14,000원+1,400원) = 84,600원

 

2.세금 안내는 '비과세 저축'

모든 예금과 적금에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100% 면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저축'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입니다. 비과세 저축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인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은 제외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든 예금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저축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이므로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받는 저축'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도 있습니다. 비과세 예금까지는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축상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400만원까지, IRP에만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어도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00만원 세액공제 신청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공제율 13.2% 

700만원 x 13.2% = 92만 4천원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시 공제율 16.5%

700만원 x 16.5% = 115만 5천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