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으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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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50~80% 지원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 5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제도를 통해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는 20% 초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8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