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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사업 신청방법

by 삼세번 2024. 7. 1.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으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목차여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50~80% 지원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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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제도를 통해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는 20% 초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8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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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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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