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장애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전에 작성한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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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장애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가만 하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 부위에 따라 판정기준이 존재하며, 지금부터 장애유형별 의학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장애 기준
유형 | 기준 |
상지 절단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 절단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 절단 |
하지 절단장애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 절단 |
상지 관절장애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두 손의 모든 손가락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
하지 관절장애 | 두 다리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
상지 기능장애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이는 근력등급 2 이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근력등급 0, 1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근력등급 0, 1 |
하지 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이는 근력등급 2 이하 |
척추장애 | 목뼈와 등, 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됨 |
뇌병변장애 기준
뇌병변장애는 아래 기준과 함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여야 합니다.
- 보행이 불가능
- 양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 거의 불가능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마비로 일상생활동작 거의 불가능
- 한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 거의 불가능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 필요
시각장애 기준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한 수치)
청각장애 기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지적장애 기준
- 지능지수가 50미만인 사람
-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 훈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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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기준
정신장애 기준은 아래와 같은 증상고 함께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6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측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음
-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함
-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함
- 조현정동장애로 위에 준하는 증상이 있음
자폐성장애 기준
- ICD-10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음
-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GAS 점수가 40이하 인 사람
신장장애 기준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장애 기준
- 심장기능 장애가 지속되어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
- 심장장애 판정기준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
호흡기장애 기준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을 겪음
-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
-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
간장애 기준
간쟁이 기준은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상 C등급에 해당하면서 아래 합병증 또는 병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최근 6개월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 해당 | 2년 이내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 해당 |
간성뇌중 2회 이상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
간성뇌증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간신증후군의 병력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발생 병력 |
안면장애 기준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 요루장애 기준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음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음
뇌전증장애 기준
성인 (만 18세 이상) | 소아청소년 |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 연 6회 이상 발작 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 (결신발작은 제외)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으로 인한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 근간대성잘박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 |
지금까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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