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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기준은?

by 삼세번 2024. 5. 16.

장애인연금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장애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전에 작성한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

중증장애인 기준

[목차여기]

중중장애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가만 하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 부위에 따라 판정기준이 존재하며, 지금부터 장애유형별 의학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장애 기준

유형 기준
상지 절단장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 절단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 절단
하지 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 절단
상지 관절장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두 손의 모든 손가락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하지 관절장애 두 다리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상지 기능장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이는 근력등급 2 이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근력등급 0, 1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근력등급 0, 1
하지 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이는 근력등급 2 이하 
척추장애 목뼈와 등, 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됨

뇌병변장애 기준

뇌병변장애는 아래 기준과 함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여야 합니다. 

  • 보행이 불가능 
  • 양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 거의 불가능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마비로 일상생활동작 거의 불가능
  • 한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 거의 불가능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 필요

시각장애 기준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한 수치)

청각장애 기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지적장애 기준

  • 지능지수가 50미만인 사람 
  •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 훈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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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기준

정신장애 기준은 아래와 같은 증상고 함께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6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측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음
  •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함
  •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함
  • 조현정동장애로 위에 준하는 증상이 있음

자폐성장애 기준

  • ICD-10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음
  •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GAS 점수가 40이하 인 사람

신장장애 기준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장애 기준

  • 심장기능 장애가 지속되어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
  • 심장장애 판정기준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

호흡기장애 기준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을 겪음
  •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
  •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

간장애 기준

간쟁이 기준은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상 C등급에 해당하면서 아래 합병증 또는 병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최근 6개월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 해당 2년 이내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 해당
간성뇌중 2회 이상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간성뇌증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간신증후군의 병력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발생 병력

안면장애 기준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 요루장애 기준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음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음

뇌전증장애 기준

성인 (만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 연 6회 이상

발작 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 (결신발작은 제외)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으로 인한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

근간대성잘박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

 

지금까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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