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세의 부과기준, 납부 시기,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납부 시기
자동차세의 정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1기분 (1~6월): 06.16 ~ 06.30
- 2기분 (7~12월): 12.16 ~ 12.31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음은 배기량에 따른 기본 세율입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또한,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3년 이상: 5% 감면
- 6년 이상: 10% 감면
- 9년 이상: 15% 감면
- 12년 이상: 20% 감면
영업용 차량이나 전기차, 친환경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세액이 낮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3% 부과
- 1개월 경과 시 추가: 0.75%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 (45%)
- 자동차 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제 매각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서울에서는 이택스를, 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세요:
- 이택스 또는 위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미납 조회 시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가 번거롭다면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문의처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정부민원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 콜센터: 110
자동차세 신청하기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자동차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