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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임업, 산림 직불금 신청) 접수 기간 2024년

by 삼세번 2024. 3. 15.

2024년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는 4월 한달 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신청기간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였는데요. 작년보다 이른 신청기간에 임업직불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올해는 임업직불제를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업직불제 온라인 신청하기

임업직불제 신청기간

[목차여기]

임업직불제 란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는 입업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입업직불제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위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직불금 : 0.1~0.5ha
  • 면적직불금 : 0.1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 30ha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까구 본인 실적 최소 3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 30ha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기간

2024년 임업직불제 신청기간은 4월1일 ~ 4월 30일 입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작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시작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 2019.04.01 ~ 2022.09.30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
  •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 자 (매년 60일 이상)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는 아래 주업기준 충족)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립실행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미만

※실제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지 증빙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로 산림영영일지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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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사항

  • 산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한 교육 이수 
  • 비료 보관 준수 

위의 의무사항을 미이행 시에는 각 항목별로 10% 감액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임업직불제 신청방법은 작년에는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제 온라인 신청하기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자세한 서류와 안내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삼림청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산림청 콜센터 :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