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인감증명서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지 마세요.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제출용도, 비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보세요. 그럼 바로 발급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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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20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거의 동일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발급 신청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 내역에서 문서를 출력합니다.
제출용도 예외
온라인 발급의 경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용도로는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송무, 등기, 공탁, 집행 등을 위한 법원 제출 용도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제출 용도
발급 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신고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인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인감 신고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인감 신고 시 필요한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고, 더 이상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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